제2강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소개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부터 입니다.
이때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창의한국이라는 과제로 다양한 문화계의 바닥다지기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창의한국의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부 비전과 목표
1.문화비전의 수립목적과 성격
2.문화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
3.문화의 비전과 목표
제2부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
1.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2.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3.문화활동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4.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5.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
6.양성평등 문화 확립
7.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8.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9.새 언어문화의 형성
10.열린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11.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12.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13.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14.문화산업의 고도화
15.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16.스포츠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17.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18.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19.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20.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21.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22.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23.신행정수도 문화기획
24.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25.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26.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27.남북 문화교류 확대
제3부 추진기반구축
1.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과제
2.행정추진체계 구축
3.투자재원 조성
4.법령과 제도정비
창의한국이라는 과제가 다양하고 폭넓게 여러 과제들을 다룸으로 향후 정책, 특히 문화정책에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목차 문화비전 27대 추진사업에 첫번째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다룰 정도로 문화예술교육은 이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 2004년 11월 당시 문화부 예술국 내에 정식으로 문화예술교육과가 설치되었고,
* 2005년도 2월에는 각종 사업의 기획 및 평가 그리고 각 역할 주체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문화예술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법은 2012년에 개정되었는데, 이 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진흥법>의 관련 내용들을 보며 법 상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1312호 일부개정 2012. 02. 17.
제1장 총칙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시·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3.2.18]]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본조제목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본조제목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③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
부칙 [2005.12.29 제7774호]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5> 까지 생략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부칙 [2012.2.17 제1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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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2007~2011)을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의 창조자이자 소비의 주최자로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화역량의 강화'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등 4개 항목을 중점추진과제로 두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뉩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규모, 2012기준)
구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학교수 | 3,229 | 4,357 | 3,204 | 2,445 | 3,157 | 3,689 | 4,799 | 5,436 | 5,772 | 6,531 |
강사수 | 1,055 | 1,213 | 1,682 | 1,431 | 1,764 | 2,243 | 3,483 | 4,156 | 4,164 | 4,263 |
(학교문화예술교육분야, 2012기준)
구분 | 분야 | 수(개) | 비고 |
정규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8 | |
신규분야 | 음악, 미술, 문학 | 3 |
(사회문화예술교육 아동양육시설 지원 문화예술교육분야, 2012)
구분 | 분야 | 수(개) | 비고 |
아동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미술, 음악 | 6 | |
아동 주말 프로그램 지원 | 문학, 장르융복합, 서예 | 3 |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원 문화예술교육 분야, 2012)
구분 | 분야 | 수(개) | 비고 |
노인복지관 지원 | 미술, 음악, 무용, 미술(신규), 사진(신규) | 5 | |
장애인복지관 지원 | 무용, 음악, 미술(신규), 영화(신규) | 4 |
이외에도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등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피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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